이사장 공백시기에 비서실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회보험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공단은 14일 “비서실 직제는 원래 비서실장 2급 1명과 비서 7명이지만 이성재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 임시로 3급 3명을 추가했었다”고 전하고 “따라서 조치로 비서실은 원래 직제로 환원됐을 뿐 축소되거나 개편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공석중인 기획, 업무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에 기획, 홍보실장 등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공단은 “추천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만 구성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이사장 공모결과 발표 없이 비밀리에 면접 등을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정산법과 공단 정관에 의한 의결기구로 공단은 추천위의 결정 사항에 대해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사장 응모자의 응모결과 등 모든 사항의 발표 여부는 이사장 추천위의 권한이며 추천위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공단에서 발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전혀 내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노조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한 단체협약과 근참법을 위반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시행 예정에 따라 전문가 채용이 필요해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가 관련 복지부의 입법예고 발표가 임박했고 발표 이전에 공단의 약가 협상팀 구성을 하도록 돼있어 긴박하게 공모를 하게 됐다”면서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존중하지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