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식약청은 ‘갈색 202호’ 등 주로 모발염색제에 사용되는 22개 성분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성분의 사용을 오는 12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는 모발염색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방광암 발생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제조업소에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지시했으며, 이들 22개 성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이들 성분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이라도 이들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발염색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안전성 관련 연구 결과, 외국 정부의 평가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사용 금지할 방침인 22개 성분 목록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