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가 활성화되면서 보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그림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모 일간지 사이트에 게재된 한 병원은 마치 한 병원 방문객이 ‘윤락녀와 섹스 후 성병공포’라는 상담글을 남긴 것처럼 광고를 싣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사이트에 접속해 살펴보면 이 같은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소위 ‘낚는’ 광고문안인 것.
또다른 사이트에는 ‘입안사정은 사정에 맞아야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병원광고가 걸려 있었다.
이같은 광고를 하고 있는 한 병원은 “모든 홈페이지 방문객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방문하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다만 인터넷광고를 통해 환자를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선정적인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회사원은 “제목을 보면 눈길을 끌지 몰라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이런 광고와 스팸메일과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주부는 “거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보다가 이런 광고를 보면 참 민망해진다”며 “자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선정적인 인터넷광고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법적인 제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문제소지가 있거나 신고된 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광고 등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사실상 없다”며 “실제 인터넷광고는 삭제가 쉽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의료광고에 대한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광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적규제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