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용도에 추가하고, 전공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의견을 최근 법제처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병원 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병협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반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내의 장례식장은 제외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약사법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직거래금지 조항을 삭제해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 유발요인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평가는 병원계를 중심으로 전문가집단 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중 ‘의료기관평가 의무시행 조항’의 삭제검토를 요망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산전후 휴가사용 등 휴직 및 휴가 등으로 상당기간 수련공백으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미달할 경우, 필요기간 만큼 추가수련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공의 본인이 원할 경우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타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 등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지급기간을 ‘진료비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통보서를 송부 받은 후 10일 이내’로 지급기간을 명시할 것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계약제 도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