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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원보 감사에 ‘직무정지 가처분’…파문

김일중 내개협회장 등 35인, 서울서부지법에 제출

의협 특별감사에 대한 추가연장을 주장해 온 이원보 감사에 대해 감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
 
김일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원보 감사는 본안판결시까지 대한의사협회 감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에는 김일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35명이 신청인으로 돼 있다.
 
김 회장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피신청인(이원보 감사)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감사단이 합의체로 운영돼야 함에도 수석감사의 사인도 없이 단독으로 연장통보서를 작성해 8월 21일부터 단독 감사를 시행하려 했다”며 “감사단의 공식적인 감사연장의 결정없이 개인적인 편견으로 감사에 임했다”고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감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김일중 회장이 대표로 제기한 데 대해 개원내과의사회와 장동익 의협회장이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신청이 의협 집행부가 이원보 감사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추가감사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직후에 제기됐다는 점과 이번 감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원내과의사회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점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연장되는 추가 감사에서 이원보 감사를 제외하고 감사보를 새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조건부 감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의협감사, 감사단 재구성 ‘조건부 연장’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