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간호보조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의사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의사들이 잇따라 적발, 의료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40대 의사가 환자에게 무면허 간호보조원를 의료진으로 소개하고 시술토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2001년 9월 간호보조원에게서 음경확대수술을 받았던 환자는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의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현환 판사는 의사와 간호보조원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사 7명이 필로폰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23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두달간 불법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39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의사가 7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상태에서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윤리를 망각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찹찹하다”며 “의사윤리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