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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협, 약국 거래정보 유출 방지에 적극 동참

비밀준수 약정 위반 500만원 위약금 삭제키로

대한약사회가 추진중인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국 거래정보 유출 방지 사업에 대하여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지난22일 약사회에 정식 공문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개별적인 약국 거래정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정법(민법 및 형법)‘에 비추어 볼 때 보호 받아야 하며 앞으로 더 이상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회원사들에게 제약회사에 개별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니 ‘비밀준수 약정’ 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도매협회의 협조 방침은 비밀준수 약정 위반시 마다 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당초의 약정서 내용을 대한약사회가 도매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삭제키로 함에 따라 회원사들을 충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약정서 내용에 위약금을 명시한 것은 도매상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항으로 도매협회가 이미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혔고, 만약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액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비밀준수 약정서 문안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약국의 동의 없는 의약품 거래정보를 제약회사가 영업활동에 임의로 활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도매상들에 대한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일선 약국과 도매상 간의 비밀준수 약정서 체결은 오는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일선 약국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