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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원보 감사 직무정지 신청 ‘해프닝’으로

김일중 내개협회장 “가처분신청 철회했다” 밝혀

[속보] 이원보 감사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24일) 부로 철회돼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일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원보감사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고 분명히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원보 감사를 비롯한 김완섭 수석감사, 김학경 감사 등이 감사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당초 이원보 감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법정관분과위)인 만큼 감사자격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라며 “최균 감사보 역시 소아과 개명이 포함된 의협 특별감사에서 소아과측 인사인 만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3명의 감사가 모두 참여하게 된 만큼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감사를 공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진행하기로 한 의협 추가감사는 25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집행부는 감사단이 추가감사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감사에서는 감사 중 이원보 감사 단독으로 감사를 실시하지않고 김완섭 감사 혹은 김학경 감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감사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탁 의장도 “의협 집행부에서 감사인원에 대해 조건을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감사보 역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만큼 피감사기관의 요구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관련기사: 이원보 감사에 ‘직무정지 가처분’…파문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