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성형외과 개원의가 의료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P성형외과 의사 33세 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지난 11일 오후 26세 이모씨(여자)의 광대뼈 축소수술을 하던 중 우측 측두골을 건드렸다.
이후 이씨는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9일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정씨는 본인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