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신임 이사장이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소득축소 신고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전재희(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4일 “이 신임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2년 4월15일부터 2003년 1월2일까지, 그리고 2006년 3월22일부터 현재까지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지만 이 기간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이 ‘납부예외’ 상태로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이사장은 1988년부터 자신이 보유한 건물에서 임대소득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용 이사장은 “본인 소유 “대구 문화동 단독 1층 건물은 구입 당시부터 장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명목으로 모든 관리를 장모님께 맡겨놓은 상태로 자세한 임대차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중인 장모님은 현재 지인들과 일본여행을 위해 여객선에 승선 중으로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임대료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에서야 사업자등록 신고가 돼있지 않음을 알게 돼 6월 17일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했으며, 그 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해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경화(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날 “이사장이 덕영치과 재직시절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며 이 이사장 재직 기간 모두 5건의 진료비 청구가 적발된 덕영치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인은 대표자임으로, 봉직의사인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또한 “덕영치과는 본인이 경영한 것이 아니고 봉직의로 근무했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과는 관계가 없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은 법적으로 덕영치과에서 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사용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돼있어 본인이 축소신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득축소 의혹을 해명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