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병의원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비용 중 미지급액이 무려 37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재원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미지급액은 4월 871억원, 5월 985억원, 6월 1680억원에 이어 7월에는 처음으로 2394억3000만원을 기록해 2000억대를 넘어서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이 달(8월 22일 현재)에는 무려 3714억3300만원을 기록, 지난달 보다 무려 1320억300만원이나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발표한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8월 22일 현재)’을 살펴보면 진료비 총 지급대상액은 2조9778억9400만원이며 이중 2조6027억3800만원 만이 지급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 모두가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현황보다 지급대상액이 더 많았다.
서울이 665억9300만원을 기록해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전남이 411억24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 395억5600만원, 전북 360억9300만원, 경기 313억8700만원, 대구 309억500만원 순이었다.
현재 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해 각 시도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예탁받아 예탁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미지급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국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연장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장승인시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키로 했다.
[첨부파일]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