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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⑫] 편의점의 담배 광고와 금연 포스터의 이율배반적 동거

김현숙(대한금연학회 회장)

국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에서의 포괄적인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2023년 7월부터 담배 광고 외부 노출 차단을 위해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창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대신 이 자리에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하게 됐다. 편의점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두 가지 금연 광고 시안 중 선택하여 편의점 내부에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사는 담배 광고판 밝기 조정으로 광고판 조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 의해 담배 영업소(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편의점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됐으나, 이 규정이 생긴 이후 실제 실효성 있는 단속이나 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처음에 복지부는 편의점 담배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시각 효과를 줄이도록 담배 광고물에 편광필름 부착,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물에 가림막 설치 그리고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등의 방법을 업계에 제시하였다. 이에 한국담배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시트지 부착 방식을 선택한 자율규제안을 복지부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 관련 법 규정을 지키면서 편의점 담배광고를 계속하기 위한 자율규제안이다.

그러나 불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내부를 가려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편의점의 사건·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근무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불투명 시트지 제거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의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금연 광고 포스터를 부착하여 매장내·외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담배 제조사들은 편의점 내부에 있는 기존 광고들의 조도를 낮추기로 협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편의점 내에 담배광고와 금연포스터가 양립하는 이율 배반적인 조치로, 근본적인 대책은 편의점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광고 규제 정책으로 담배를 보이지 않는 서랍장에 넣어 판매하거나, 진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담배 진열대 위치나 담배광고가 계산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편의점은 청소년과 청년층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으로, 이들은 편의점 내의 담배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될수록 전자담배 흡연을 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3배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특히 소매점에서의 전자담배 광고의 노출은 2.2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노출의 경우 1.5배 높은 흡연율을 보여, 소매점의 담배 광고 노출이 흡연을 유도하는데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므로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편의점에서의 담배 광고와 진열을 금지하는 등의 포괄적인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직접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편의점에서의 시트지 도입이 이제 금연포스터 부착과 담배광고 조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국으로‘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계산대 주변의 담배광고를 포함한 편의점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담배광고에 노출이 잦을 수록 흡연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편의점의 담배광고 금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에 한 목소리를 내어 국민건강증진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