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도 제약회사는 자사의 진통제 옥시콘틴 복제품 판매를 금년 말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퍼듀 후레드릭 회사와 엔도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퍼듀의 진통제 옥시콘틴 복제품 판매 중단 대가로 엔도와 그의 제조사, 판매회사, 구입자 및 환자들은 퍼듀의 옥시콘틴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부담에서 전부 면제받게 되었다.
장기간 특허 분쟁에서 엔도의 옥시코돈 지속성 정제 10, 20, 40 및 80mg이 퍼듀의 옥시콘틴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의 제품으로 퍼듀의 미국 특허 3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었었다. 엔도는 2005년 6월 7일에 연방 서키트에 대한 미국 항고 법정에서 퍼듀의 특허가 실행 불가하다는 선언에 따라 옥시코돈 지속성 제품 즉, 옥시콘틴 복제품을 출시했었다. 연방 서키트는 후에 본 결정을 재고하고 뉴욕 남부 지방법정에 본 건을 회부했다.
특허 분쟁 해결은 퍼듀 소송과 엔도 측의 항변을 없었던 일로 선언함으로 이루어졌다. 엔도 제약은 옥시콘틴 복제품인 오파나 및 오파나 ER 시판에 주력했고 최근 oxymorphone 중간 및 장기 지속성 제품이 허가된 바 있었다. (Pharmaceutical News)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