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태국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통상협의(FTA)에서 5년 추가 특허기간 연장을 동의할 경우 태국 제약회사들은 완전히 문닫게 될 것이라고 태국 지적재산권 법률 전문가는 언급했다.
태국 제약회사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대결할 수 없으며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특허 연장은 결국 태국 의료산업을 끝장내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주 월롱공 (Wollongong) 대학 원로 교수인 자크리트 쿠안포드(Jakkrit Kuanpoth) 박사는 지적했다.
FTA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는 미국과 태국의 협상의 주 의제로 등장했다. 미국 측은 WTO에서 규정한 의약품 개발 등록날짜로부터 20년간 특허 기간을 요청하고 여기에 더불어 자료 독점권을 위한 추가 5년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협상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태국 의약산업은 미국과 인도의 다국적 기업이 휩쓸고 있으며 전체 의약품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태국 FDA에 의하면 태국 내 제약회사는 약 166개 회사로 대부분 외국 회사와 제휴했고 중소 기업들이다.
자크리트씨는 정부가 외국 제약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태국내에서 기술사용토록 명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태국 제약회사들이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한 약품을 수입보다는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만 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과 외국 회사의 특허 보호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 투자를 연간 4~9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자크리트 씨는 이러한 돈 가운데 일부는 마케팅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제약협회 사무총장 바나스와스(Bunsarin Vanaswas)씨는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태국 정부는 수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만일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 태국 제약회사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여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기간이 5년 이상 추가 연장되면 대부분 중소 제약회사는 사라지고 겨우 20개 거대 회사만이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적 재산권 법률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행사해야 하고 교육 시스템도 향상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따라서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최대의 우선적인 과제로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 지적재산 관리기구인 LECG 소장인 해리슨(Suzanne Harrison)씨는 태국이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원한다면 지적 재산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지적 재산권 법을 시행해야 한다. 그럴 경우 국제 회사들은 태국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Pharmaceutical news)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