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도입되면서 줄어드는 군의관 확보를 위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군의관 양성에 나선다.
31일 국방부는 군내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군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20세 이상 28세 이하 학사학위 소지자를 군의관 후보생 40명을 선발한다.
후보생은 군사교육은 군에서, 의학교육은 민간 의∙치학전문대학원에서 위탁교육 받으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현재 군의관 2500여명 중 장기복무 군의관은 3%에 불과하고, 민간 의∙치학전문대학원으로 군필자들이 몰려 군에서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계획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늘(31일) 오후 청와대에 이같은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행했던 군법무관 선발제도를 올해 폐지한 바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가 등에 맞춰 시행된 제도개선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법무관 전원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서 선발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