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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소량포장, 낱알-병 모두 인정해야”

규제개혁위원회에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개선 건의

식약청이 입안예고한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과 관련,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낱알모음 포장 및 병 포장 등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해야 한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의협은 “탄알모음 포장의 경우 병 포장보다 의약품 제조비용이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소량포장시 낱알모음 포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병 포장을 예외 형태로 정형화시키기보다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하고, 선택은 의료계·약계·제약계가 협의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약품을 제4조에서 정한 공급량 이상으로 늘리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6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원활한 소량포장 단위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장 및 관련단체에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늘리도록 권고·지도할 수 있다(제6조 제2항)’는 규정에 대해 “의약품 소모량을 반드시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등 편향적 성격만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협조요청단체’에 처방권 및 입원환자 조제권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어디에도 읭갸품 소포장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없는 만큼 이 규정을 ‘협의기구’로 개정하고 협의기구에 대한의사협회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행위에 있어서도 소포장 공급량을 늘리는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 5일 식약청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번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차 건의하게 됐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