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휄론(Eldon Fallon)은 전 FBI 요원의 비옥스 복용으로 인한 심장발작 발생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 판결은 수긍하지만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은 너무 과도한 액수로 서면 판결에서 이를 파기하고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송을 명했다.
새로운 소송은 연방법정이 배상금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지 않지만 벌과금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재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연방법정 배심원은 8월 17일 2002년 비옥스를 31개월 복용한 후 심장 발작을 일으킨 62세의 전 FBI 퇴직자 바넷트(Gerald Barnett) 씨에 대한 5100만 달러의 배상금 평결을 내렸었다. 이 소송은 머크 회사가 원고의 담당 의사에게 비옥스의 안전성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법정의 휄론 판사는 배상금 심사에 상금 모두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던 이전 사건을 인용하면서 손해에 대해 새로운 소송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WBB 증권사 분석가인 브로작(Steve Brozak)씨는 판사의 배상금 파기 판결은 비옥스 제판 원고들에게 머크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원고가 배심원의 평결에서 승리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오늘의 결정은 앞으로 불확실성과 항고에 필요한 경비를 감안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판사의 행동은 비옥스 소송 싸움에서 머크 측이 비용이 드는 전국적 해결에 동의하기보다는 오히려 각 건당 머크의 방어 전략에 대한 검증이 되고 있다.
머크 측의 외부 자문위원인 벡크(Phil Beck)씨는 “법원이 배상 금액이 과도하고 소송에 나타난 증거에 대한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에 매우 기쁘다”고 언급했다.
장기간 비옥스 사용으로 심장병 및 뇌졸중 위험이 배로 증가한다는 연구가 발표된 이후 2004년 9월 비옥스의 시판 수거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현재 머크를 상대로 14,200 건의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 되어 있다.
판사는 바넷트씨가 비옥스 사용 결과로 수명이 9~10년간 단축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기술했다. 바넷트씨는 의료비, 통증과 고통 및 보이지 않은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그는 퇴직했으며 급여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판사는 “그는 일상 활동의 많은 분야에 복귀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배심원이 원고가 5000만 달러의 소실을 보았다는 인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로이터)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