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건강정보센터’ 설립을 두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개인의 정보가 악용될 우려는 표명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정보센터(가칭) 설립 움직임에 따른 정책토론회-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 그 절충점을 찾아서’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의 집중에 따른 남용 *환자의 동의없는 2차사용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보장 어려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개인진료정보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논의 중인 상태에서 특별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본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수집 목적명시 및 최소수집의 원칙확립 미비 *숨겨진 의도 *정보 불균형과 왜곡을 불러 일으킬 보안기술의 한계 등을 국가건강센터 설립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프라이버시 박광진 단장 역시 환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 *정정요청의 범위 미흡 *의료정보시스템의 보완기준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건강정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미비점을 제기하고 “향후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는 전가건강기록 뿐만 아니라 서면기록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막연한 목적이나 효과를 위해 양보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 희생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안 마련에 앞서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한 기관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며 센터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은 개인의료정보가 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현재 병의원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 남용이 더 걱정된다”며 “이런 부분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노연홍 본부장은 “제시하고 있는 우려점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며 “잘못된 법안이 제정 및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목적대로 ‘국민건강정보센터가 건설적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