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의사전문 커뮤니티 닥터플라자를 음란물 카페로 보도한 일명 ‘관음사’ 보도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닥터플라자는 동아일보의 관음사 보도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동아일보 최모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이에따른 경찰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닥터플라자에 따르면, 이번 명예훼손 소송은 닥터플라자 회원이 해당 사이트에 ‘음란 인터넷카페’를 개설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닥터플라자에서 정정보도를 동아일보측에 요구했으나 정정기사에서도 ‘회원들의 음란카페 개설·운영’ 부분은 수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는 7월 27일자 기사에서 “닥터플라자는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고 보도했으며 27일자 ‘바로잡습니다’코너에 실린 정정기사에서도 “안모씨가 닥터플라자 사이트에 음란물 카페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에 따라 닥터플라자는 지난달 23일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자료 이외에 고소인 진술을 증명할 만한 진술서, 안내자료, 통화내역 등 추가자료를 지난달 29일 제출했으며,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9일에는 이번 소송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닥터플라자 관계자는 “동아일보의 7월 26일자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27일 정정기사에서도 허위사실이 있었다”며 “공문을 보내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재정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동아일보측은 현재까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닥터플라자에 음란성이 있는 카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고 “2년전에 한 회원이 만든 (지금은 폐쇄된) 카페가 있기는 했지만 음란물 카페는 아니었으며 동아일보 보도처럼 안모씨가 개설한 카페도 아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해 왜 제대로 정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중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에 갈 경우 반드시 승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