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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협 “민간 의료기관에 소방시설 설치 전가 우려”

대부분 임차 운영…원상복구 어렵고 재설치 비용 추가도 부담

대한의사협회가 소방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행정력 및 비용이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될 수 있는 소방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를 일반적인 입법형식과 같이 정비해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했다.

또한 위탁사무 중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적 업무에 대해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판단해 재량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거나, 근린생활시설내 임차인으로 운영하는 영세 의료시설로, 소방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설비 설치(공사 등)시 해당 건물 임대인과의 협의 및 동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설령 협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관계 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의료기관 이전 시 재설치 비용(공사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건물의 구조, 기능, 특성, 대체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유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일괄 적용토록 했다”며 “해당 법령 개정 시마다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및 행정력을 민간 의료시설에게 전가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관련 시설(설비) 공사로 인한 민간 의료시설의 경제적 부담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