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앞으로는 척추의 운동적 견인 교정술과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도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다.
이번엔 고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간헐적 견인치료인 ‘척추의 운동적 견인 교정술’이 새로 급여항목으로 신설된다.
특히 ‘척추의 운동적 견인 교정술’은 비수술적 척축감압치료에 포함해 하나의 행위로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인 이들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고시내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은 오는 8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만약 8일가지 회신이 없으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첨부파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