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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연장근무 삐걱···‘형평성 논란’ 가열

지자체별 시행여부-연가적용 등 차이···불만증폭

9월부터 시작된 보건소 연장근무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또 다른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야간진료 및 토요일 오전진료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내린 ‘직장인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예방접종을 위해 전국 보건소는 9월 1일부터 주1회 야간진료 및 월1회 토요일 오전진료를 실시한다’는 출산장려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전적으로 지자체의 결정에 따르면서, 연장근무여부 및 방법이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 있는 A시는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물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돌아가면서 시보건소에서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반면 충남 B시는 보건지소 공보의는 제외하고, 보건소 공보의만으로 연장근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4개 시군보건소 중 2곳은 연장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보건소 1곳은 현행처럼 평일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의 C시 역시 모든 보건소가 아닌 일부 보건소만 야간 및 토요일 오전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 D시는 현재까지 시에 위치한 전 보건소의 연장근무를 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장근무 후 주어지는 연가사용도 반일, 1일, 1.5일 등 지자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보건소에서는 공보의의 평일근무 공백에 따른 문제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장근무 인력에 치과 및 한의과는 공보의는 제외하고, 의과 공보의만 배치될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시도의 경우 의·치·한의과의 공보의를 모두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정책목적이 ‘산전진찰 및 예방접종’인 만큼 의과 공보의만 근무하기로 결정한 보건소가 더 많을 전망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정부의 갑작스런 결정에 지자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각 지자체별 시행방법 및 효과를 면밀하게 파악해 정부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의사단체들과도 방안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