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11일 제약회사 GSK에 대해 34억 달러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최종 합의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분쟁 건은 아직 미국 세금 법정에 계류 중에 있다.
이번 세금추징 건은 1989에서 2000년까지 양도 가격 분쟁에 관여한 것이며, 2001~2005년간의 세금 문제 역시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금추징 주요내용은 GSK와 관련 외국회사 간 GSK의약품을 내부거래한 협의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GSK는 18억 달러의 과도한 소득세를 환불 요청한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국세청은 언급했다.
에버슨(Mark W. Everson)국세청장은 “양도 가격 문제는 법인세 관리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과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말해 왔으며, 이 사례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고 우리가 계속 본 사건 해결에 노력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GSK는 성명서에서 “GSK의 순 현금 비용은 약 31억 달러로 여기에는 연방, 주, 지방세와 이자가 포함되었고 지불한 세금 구제 혜택도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전에 논쟁에 대한 준비를 했고 이번 세금 추징 해결 건은 회사의 보고된 수익이나 세율에 유의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Pharmaceutical news)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