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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사이버 비방, 법적 대응책은?

허위사실 유포시 명예훼손·영업방해로 처벌가능

[끝] 개원가가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러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유포하고, 이를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고객은 물론 의료진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하지만 많은 개원의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많은 의사들이 ‘명예’ 때문에 사이버범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신 변호사는 “사이버범죄가 지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사이버수사팀이 있어 게재자의 아이디만 알아도 입건이 가능하다”며 “인터넷 게재금지 가처분, 명예훼손 및 진료방해 손해배상 등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도 “병원 및 원장이름을 실명으로 밝히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해 비방글이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어 그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기획1] 개원가, 사이버비방에 멍든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