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 이후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김맹섭 사무관은 최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추진배경 및 법적근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2년 3월 30일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의 적용범위 및 재무제표의 작성 등 회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이 규칙은 의료법 제49조의 2의 제2항 규정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준수해야 한다.
또한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회계처리규칙을 *지방의료원 및 산재의료원은 기업회계기준 *의료법인은 병원회계준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업회계기준과 대학병원 회계처리준칙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병원장은 매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시정과 시정위반 때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회계기준규칙의 시행일자는 규칙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제정에 따라 2004년 회계부터 시행됐다.
또한 즉각적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첫 시행연도인 2004년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했으며, 이후 2005년에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06년부터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은 폐쇄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다 투영하게 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고 “제출된 결산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분석은 물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수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실질적인 적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오는 10월 이후 각 병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병원에 외부감사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