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류 열풍과 맞물려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메디칼 에이전시’ 양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 에이전시’란 국내 병원과 외국인 환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료관련 인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주로 여행사와 연계해 각국 지사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메디칼 에이전시 관련 기관이 없어, 민간 기관을
통해 유사 인력이 양성돼 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설기관에서 양성된 몇몇 민간 자격자들이 무리하게 유치행위를 벌이
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비 갈취 등과 같은 문제
를 일으키는 등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메디칼 에이전시 양성이라는 정부차원의 검토는 환영할 만한 소식.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의료법 25조 3항의 ‘유인∙알선∙소개 등을 전면금지’ 조항을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 논의를 통해 완화∙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혁신팀 관계자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의료법 내 어떻게 이들의 업무 규정 및 범위 등을 정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있을 지도 모를 관련 기관의 난립과 관련, “운영 및 관리 주체, 등록 여부 등 이들 메디컬 에이전시의 양성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활동하게 될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에서 광고를 비롯한 알선∙소개 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존재할 경우, 메디칼 에이전시의 활동 자체가 가능할 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행사의 여행패키지로 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식이 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별로 광고규제를 중심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메디칼 에이전시의 활동범위가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4일 중국, 미국(교포), 일본인 현지 외국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기관에 치료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미국 현지 교포들의 경우 60%이상이 “가격이 적절하다면 한국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싱가풀의 시행 사례를 참조, 국내 여건에 맞게 메디칼 에이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초쯤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