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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政 “약가협상委 구성, 경제성 평가” 강조

최영현 단장 “리베이트 처발 강화…처방행태 변화 유도”

정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향후 선별등재제도 도입 등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할 방침이며, 관련기관·관련업계 등과 세부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현 단장(복지부 약제비적정화추진사업단)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5.3 약제비 적정화 대책’ 정책 토론회에서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 *적정 약가 유지를 위한 협상절차 도입 및 합리적인 약가 산정기준 마련 *의약품 품질 강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한 효율적 관리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단장은 의약품 품질 강화와 관련, 허가단계의 의약품에 대해선 생동성시험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대상 확대 노력 *의약품 약효재평가 실시기준 강화 *의약품 자진회수 및 부작용 보고체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선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화 및 투명 거래방식 도입 등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단장은 이와 관련 “리베이트 등 의약품부조리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및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의약품 가격 적정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의무신청을 제약업체의 자율신청으로 변경하고 의사·약사·보건경제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독립적 평가를 실시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등재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약의 경우, 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 상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이 결렬된 의약품 중 필수의약품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등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또 기 등재의약품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생산품목·복합제·품질 미확인 품목 등은 단계적으로 등재에서 제외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약제 상한금액 사후관리에 대해서 최 단장은 최초 복제약이 등재된 경우 특허만료 의약품을 일정률 인하뿐 아니라 복제약 가격도 연동해 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예상사용량 초과품목·적응증 추가 등 급여범위 확대품목·가입자 등의 조정신청 품목에 대해서 사용량과 약가를 연계해 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또 경쟁입찰·전자상거래 등 실거래가가 파악되는 투명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저가 구매한 요양기관 등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단장은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관리를 위해 의료계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해 절감 약제비의 일정분을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관리기전 강화를 위해 처방율 및 처방건당 품목수 감소를 유도하고, 적정정 평가 및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