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권위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18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같은 결정 이후 많은 공보의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사들이 적절치 않은 권고안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공공의료와 관련되어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의사출신 공무원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승진기회가 적어진 공무원들의 술수”라고 전한 뒤 “그동안 공무원 지원을 안한 다른 의사들의 탓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보건소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 역시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공보의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라는 조항이, 결국 공무원이 아닌 전문지식이 있는 일반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보건소장 자리를 원하는 공무원만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난한 한 공보의는 “진료기능과 예방보건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려진 이번 결정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충청의 한 공보의는 “이미 우리지역에는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보건소장에 오른 후 임의대로 사업을 편성하고, 보직을 교체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제 더 많은 보건소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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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