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HPV DNA 검사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HPV DNA 검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선별검사로서 어떤 검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증거에 입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중앙의대 진단방사선의학과 차영주 교수는 21일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제47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대회’에서 ‘HPV 검사의 국내 현황 및 이용전략’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은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자궁경부암의 99.7% 이상에서 고위험 HPV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암학회는 지난 2002년 HPV가 자궁경부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체임을 인정하고 그 동안 세포학적 선별검사인 Pap smear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HPV DNA 검사를 30세 이상 여성에게 실시할 것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다.
차영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HPV DNA 검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효율적인 검사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및 대한병리학회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HPV DNA 검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제안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보험에 등재돼 있는 HPV DNA 검사법은 총 4종으로 DNA microarray법, Hybrid Capture Assay법, 종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분석법,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등이다.
올해 학회에서 실시한 국내 HPV DNA 검사 이용패턴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30%의 기관에서 Pap smear와 Hybrid Capture Assay법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었고 23%의 기관은 Pap smear와 DNA microarray법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23%의 기관들은 Pap smear, Hybrid Capture Assay법 및 DNA microarray법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었으며 16%의 기관에서는 Pap smear와 Hybrid Capture Assay법을 동시에 실시한 후 양성인 경우에만 DNA microarray법을 실시했다.
아울러 7%의 기관에서는 세 종류의 검사를 각각 경우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떤 HPV 선별검사를 어떤 주기로, 또 어느 연령에서 실시할 것인지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차 교수는 “산부인과의원은 물론 2,3차 의료기관에서도 50%의 기관이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수탁검사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에서만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