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대 제약회사인 다이이찌사는 EU 고등 법정에서 2,340만 유로의 벌금을 놓고 이를 무효 혹은 감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U의 규제 위원회인 유럽 위원회는 다이이찌, BASF AG 및 기타 6개회사가 2001년 비타민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포착하고 총 8억 5500만 유로의 단일 카르텔에 벌과금을 부과하였다. 이같은 조치에 다이이찌는 물론 BASF, 스미토모 화학, 스미카 화학 회사들이 함께 항고하고 있다.
다이이찌의 대리 변호사인 부하르트 (Jacques Buhart)씨는 “본 건은 동일 처벌과 위원회의 다이이찌를 차별하는 오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룩셈브르그 소재 유럽 일차 법정에서 청문기간에 3명의 판정 위원에게 반박하고 있다.
이전 EU 경쟁위원 마리오 몬티 (Mario Monti)씨는 그의 재임 기간에 카르텔 분쇄에 총력을 기울인 사람으로 가격 책정을 “위원회가 비타민 가격들의 차이가 너무 적어 조사한 것 중에 가장 손해를 끼치는 카르텔 행위이었다” 고 말하였다.
위원회는 다이이찌, BASF 및 로슈 지주 회사가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을 몸에서 분해시키는데 사용되는 비타민 B5에 대한 시장에서 유죄를 발견했다. 로슈는 B5 카르텔과 관련, 로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5400만 유로 벌금형을 내렸고 BASF에 대해서는 3400만 유로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다이이찌 변호인 측은 “다이이찌가 카르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취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로슈처럼 시작부터 2천만 유로 벌금을 계산,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BASF의 최초 벌과 금은 1400만 유로로 계산했다.
변호인 측은 또 유럽 위원회는 다이이찌에 대해 카르텔에 의한 손해가 로슈와 유사함을 고려하여 로슈처럼 동일한 범주로 처리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실제 위원회가 손상을 입힌 경제적 양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다이이찌 건은 다른 두 개 회사의 중간쯤에서 판정되었어야 했다고 반발하였다.
타 회사들은 12종의 비타민을 판매한 반면 다이이찌는 단 두 가지 비타민 B5 와 B6만을 판매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BASF와 로슈 역시 비타민을 원료로 판매했고 혼합형태 즉, 비타민과 다른 영양소를 혼합하여 동물 사료용으로 판매하였으나 다이이찌는 “사전 혼합 물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고 변호인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변호인 바인라이트 (Richard Wainwright)씨는 다이이찌 로슈 모두 비타민 B5를 대량 생산하였으므로 시작부터 2천 만 유로의 벌금형을 내린것이라 고 설명하고 1991-1998년 전 세계 판매 실적에 근거할 때 다이이찌 시장 점유율은 로슈 다음이라고 반박하였다.
바인라이트씨는 “두 카르텔 선도자들은 특별히 중요하고 그 역할도 중심적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부하르트 변호사는 위원회가 다이이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이이찌가 최초로 규제 당국이 카르텔에 대하여 결정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바인라이트 변호사는 위원회가 이미 다이이찌가 220페이지 분량의서류를 제출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고 반박하였다. BASF와 로슈는 카르텔 활동에 대한 자술을 지난 6월 중순에 규제 당국에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다.
백윤정 기자 (yunjeng.baek@medifonews.com)
200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