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醫, 생동성 ‘검토불가 품목 등’ 공개 요구

의협, 정부대책 미흡시 ‘전 회원 대상 처방자제 권고’ 경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8일, 식약청의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최종발표와 관련, 자료불일치 품목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자료검토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28일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최종발표’를 통해 1, 2차에서 89품목(직접생동 1차 10개, 2차 30개, 위탁생동 1차 19개, 2차 30개), 3차에서 195품목(직접생동 3차 75개, 위탁생동 3차 120개)등 총 284품목이 조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특히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의협 차원에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처방자제 권고운동을 펼쳐나가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647개 품목가운데 자료불일치 115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은 자료불일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자료검토가 불가능한 202품목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와 함께 국민들이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생동성인정품목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약사법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증)제1항3호에 의하면 "약사법 또는 약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약청이 그동안 이 법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 미비한 생동성시험기준에 근거한 생동성인증품목 확대는 무의미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동성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이 ‘위탁생동제도’ 폐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위탁생동제도 폐지는 적극 환영하지만 위탁생동과 동일한 개념의 '공동생동제도'를 남겨두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며 ‘공동생동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