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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한양행, 생동성파문 ‘이중고’ 직격탄

효능조작으로 소비자 불신 초래…허가취소로 경제적 손실

국내 제약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한양행이 생동성조작 결과발표로 기업 이미지 신뢰도 하락 및 향후 매출 성장 악재 등의 이중고에 부딪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유한양행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대표적인 국내 제약회사로 꼽혀왔던 점으로 미뤄 봤을 때, 이번 생동성 조작 결과발표 연루는 도덕성 문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게다가 안정적 매출을 보이기 시작한 제품들이 허가 취소 위기에 놓여 있어 만만치 않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식약청의 ‘3차 생동성시험 조작’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주요 일간지 및 방송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하루아침에 효능이 조작된 약을 국민들에게 팔아온 회사가 돼버린 것.
 
이번 생동성 사태로 그 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신뢰성이 단번에 날아갈 판이다.
 
또한 안정적 매출 신장세를 보이던 제품들이 허가 취소 및 보험약가 삭제의 기로에 놓이게 돼 단기간 매출 실적에 악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유한양행의 경우, 3차 생동성 조작 발표로만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란 평가다. 특히 이 제품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품목들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손실까지 계산한다면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 외에도 유한양행의 3분기 매출 실적 부진이 3차 이전의 생동성 조작과 연루돼 제네릭 의약품 영업이 부진했던 점을 미뤄 볼 때 의약품의 실 수요자인 의사들의 처방 신뢰 또한 잃을 수 있어 향후 자사의 타 제네릭 제품에 대한 영업 부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생동성 자료 조작은 제약회사와는 무관하며,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은 생동성시험을 담당했던 시험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생동성 시험 자료만 가지고 효능이 조작된 의약품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정부의 행정 조치에 대한 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