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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반대”

복지위 소속 의원에 부당성 설득···제정저지 총력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공식적인 반대를 밝히며, 제정저지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9일 개최한 제21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의료법을 개정,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의심처방과 관련, 불성실 응대에 대해 약사법과 형평성을 위해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감에서 김 의원이 ‘의약분업은 의사·약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처방전에 의심이 있는 경우 약사의 문의에 대해 의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법적의무 근거규정을 두고, 무자격자의 응답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2005 국점감사결과보고서 원안)’고 지적한 것을 확인한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개정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불성실 응대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추진은 복지부가 과잉반응 또는 확대해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따라서 법제화가 성사될 경우 오히려 정부에서 의·약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성실응대 의무조항을 넣고 응급환자 수술 등 응대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불성실 응대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의원발의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그동안 의심처방 법제화와 관련해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관련부처인 복지부에 법제화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며 “김선미 의원과 의원발의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장향숙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의 부당성에 대해 설득하는 등 법제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