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건강 등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 중 하나인 영양사를 제도의 취지처럼 전문가로서 대우해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영양사와 의료기관에 부담을 안겨주는 수가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가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영양사협회 이미영 정책국장은 국가 자격으로 임상영양사 제도가 도입되고, 건강보험 행위수가 고시에 환자 대상 교육·상담의 교육자 및 집중 영양치료 팀원 기준에 필수인력으로 명시돼 있으나, 정작 관련 법률인 ‘의료법’에는 배치 근거가 부재함으로 인해 업무 수행의 한계로 환자 건강권 침해가 우려·발생함을 꼬집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임상영양사 배치 기준 신설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 이외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직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둘째로 이 국장은 국민건강 증진의 한 분야를 책임지는 영양·식생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돼 환자의 급식·영양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면허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의료기관 영양사 면허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셋째로 이 국장은 현행 식대 수가와 관련해 입원환자 식대수가의 자동조정기전이 ‘전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다 보니 현 시점의 식재료비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전ㅎ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식재료비 인상만 반영하고 있어 인건비 등과 관련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식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원가보전율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입원환자 식사에 투입되는 원가와 현행 식대 수가의 큰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바, 입원환자 식대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이 국장은 의료기관에서 영양사는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초기평가를 실시 중이며, 의료기관 인증 시에도 ‘영양초기평가 수행 및 기록’이 조사기준에 포함돼 있음에도 관련 행위 수가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을 꼬집었다.
특히, 기초영양관리는 환자의 질병 이환률과 재원기관을 감소시켜 경제적 측면의 치료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효율을 가져오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기초영양관리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다섯째로 이 국장은 현재 치료식 영양관리 행위 기준은 환자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정확한 치료식 제공과 관련한 비대면 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매일 직접 대면해 치료식 설명을 하는 행위만 인정하고 있어 ▲정확한 식사 제공과 관련된 환자 안전 문제 경시 ▲치료식 제공에 필요한 필수 비대면 행위 불인정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1일 환자 1인당 1100원의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로는 인건비 보존이 어렵고, 실제 치료식 영양관리 수행율이 낮은 문제 등 치료식 강화 목적 실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수가 산정 기준을 필수 비대면 행위도 인정하토록 개선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도 2000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제언했다.
여섯째로 이 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는 당뇨병·고혈압은 생활습관 개선이 치료에 필수적이며, 만성질환 환자 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식생활 교육·상담이 병행될 때, 개인의 질환 관리 및 만성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만, 2022년말 기준 전체 3722개소 중 2.2%(85개소)만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있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영양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내 케어코디네이터(영양사나 간호사) 고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보건의료환경 및 기후 변화를 비롯해 감염병 위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수교육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문 역량 강화와 직역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매년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국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매년 실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