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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다음주 ‘과징금 처분소송’ 제기

변호사 선임-자료준비 등 준비작업 들어가

서울시의사회가 다음주 안으로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12일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 관계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을 19일 이전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증명서발급 수수료의 적정선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의사회는 이에 불복,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19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리에서 3억500만원의 감액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감액 결정이후 재소송 여부를 고민하던 의사회는 최근 재소송키로 최종 결정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관련된 기초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주 초에는 변호사 선임 등을 비롯한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번 소송 전담변호사로 공정위 출신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할 예정이다.
 
이미 과징금의 대폭 감액이라는 어려운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서울시의사회가 이번 재소송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