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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생동성조사 결과 행정조치 “법절차 위반”

제약협회 “품목허가취소- 보험급여 중지 위법"

제약협회는 생동성기험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품목허가취소, 보험급여 중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법을 무시한 위법이며 행정력의 남용으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이 호소문에서 “단순자료 불일치 생동성의약품은 즉시 강제 조치될 만큼 중대한 국민보건 위해사항이 될 수 없다”며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사 발표와 동시에 처분행위에 처하게 된 것은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약사법상 품목허가 규정 역시 생동시험 자료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있지 않고 있다”며 “대체조제를 전제로 시험약과 대조약의 혈액내 흡수양상의 차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생동성 시험품목의 경우는 대체조제만 금지한다면 생동시험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상 위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보험급여 품목 삭제 및 보험급여 중지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사전공고와 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언론발표와 동시에 청구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지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동시에 행정력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생동성시험기관 조사 결과는 다국적기업에만 유리하게 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의약품 협상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쳐 심각한 국익상의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