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임시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데 이어 조만간 장 회장이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장 회장의 검찰출두는 최근 의협회원들이 장 회장을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
고소를 주도한 임동권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문산제일안과 원장)은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의자인 장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고소사건 등은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빠르면 11월 중순경 이번 고소건이 마무리되지만 사건전개가 복잡해질 경우 내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고소사건은 조사결과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가 결정되며, 기소의 경우 구속 및 불구속 여부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임 전 회장은 “회비 횡령혐의는 의협 감사단에서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미 대부분 드러난 상태”이며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증빙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유죄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임 전 회장을 비롯한 의협회원 7명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 장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공식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장 회장이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1억6천여만원의 회비를 횡령하고, 제기된 횡령혐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8월부터 감사단의 적법한 감사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감사를 협박하는 등 의협회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회장이 취임 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또 다른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여 회장으로서 뿐 아니라 인간적인 진정성 마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