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분명 처방전 활성화와 관련 병협이 ‘국민의 건강권 훼손’을 우려하며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000년의 의약분업 조기도입은 의약단체 간에 이루어진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 존중이 대전제였다”고 밝히고 “약사회가 이런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나온 성분명 처방전 활성화는 정부가 약사단체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 및 약계 등 3자간의 조율이 당연한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병협은 “정책의 최고 집행자인 소관 부처 장관이 성분명 처방 운운하는 것은 병원계로서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생동성조작 파문으로 국내 생동성시험 기준으로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약효를 증명할 수 없음이 확인된 사실을 간과한 점 지적됐다.
병협은 “최근 생동성조작 파문을 통해 오히려 생동성시험 통과 품목에 대해서까지 약효를 관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나 “정부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전 활성화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약분업은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해 집단의 이해관계보다 국민건강과 편익에 맞추어 환자의 약국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성분명 처방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퇴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