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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삼성 등 대기업 사외이사 28%, 보험료납부 안해

정형근 의원, 피부양자에 소득발생자도’ 다수’

[국정감사] 삼성과 LG, 현대 등 대기업 및 신한은행 사외이사 28%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지 않아, 건보료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상장계열사 35개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37개 기업의 사외이사 138명의 건보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사외이사 138명 중 99명만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나머지 298%인 39명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사외이사 1인당 평균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LG텔레콤의 경우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 안된 상태였다.
 
현재 공단의 직장가입자 기준에 따르면, 일정수준에 있을 경우 상근 및 비상근을 구분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은 “사외 이사들에 대한 이들 기업의 조치는 대단히 큰 잘못”이며 “이를 관리해야 하는 공단 역시 이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 발생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는 소득자로 버젓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2006년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적절한 피부양자가 7만4000명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1억원 이상의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306명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다.
 
또한 공단은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16만9000명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건보료를 소급적용하지 않아 연간 590억원의 건보료가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실제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16만9000명의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보험료를 소급해서 적용해야 법에서 규정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