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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재정·한광수 전회장 ‘성탄절특사’ 기대

의협 “장동익 회장, 법무부 장관에게 약속받았다”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 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장동익 회장이 최근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 등과의 잇단 접촉을 통해 면허취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 ‘올해 성탄절 특사에 포함될 가망이 높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면허취소 조치와 관련, 지난 9월 28일 5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통령·보건복지부 장관·법무부 장관·고등법원장 등 각계각층에 보내는 등 면허취소가 철회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장동익 회장은 “두 전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조치는 8만5000 의사 회원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직접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며 거듭 철회를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4일 김재정·한광수 전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조치 이후 의협은 28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장 회장은 “협회 지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대한민국 헌정사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협회나 협회 회원, 더 나아가 보건의료계 입장에서는 해당 보건의료 분야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비춰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와 협회의 상호협력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993년 ‘한약분쟁’시 한의사협회장과 약사회장의 면허는 박탈되지 않았던 사례, 판·검사나 변호사의 경우 어떤 위법이 있어도 면허까지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