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자정 조치와 함께 처벌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단체접종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8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앞으로 의협에서는 의사의 사전 예진없는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리복적의 할인예방접종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품위손상행위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해 사전예진을 철저히 해줄 것과 인플루엔자는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닌만큼 이를 지양토록 요청하고 있으나 일부회원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예진없는 단체예방접종은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간호사의 단독진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또 “현 예방접종수가는 일반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단체 및 의료기관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 경영에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단체예방접종도 엄연한 진료행위이지만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단체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료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한 복지부 차원에서 단체예방접종 실시단체의 예방접종 실시 후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실태에 대해 보건소를 통해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