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의약계가 의료비 소득공제 진료내역 지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의 “즉각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경만호)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김성옥), 서울특별시한의사회(김정곤), 서울특별시약사회(권태정)은 17일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약 단체장들은 “정부(국세청)가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명분아래 모든 진료기관에게 비급여내역을 포함한 진료내역 일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하는 것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9조 및 20조에 따르면 ‘의료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환자의 비밀 누설, 발표 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및 내용확인을 금지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5조가 위 ‘다른 법률’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는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국세청 고시 및 업무지침은 2006월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진료 받은 환자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약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의료법 및 소득세법 위반이 되는 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서 환자 본인에게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약계는 “진료기관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동 자료제출 거부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 일체를 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수납내역은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엄격히 보호돼야 하고 만일 타기관에 제출할 경우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진료기관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