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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차등수가 앞서 원가보전 필요”

의료질 감안 평가지표 마련-지표의 합리성 확보해야

병원계는 차등수가와 관련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 평가 시스템 강화’ 추진에 대해 의료의 질을 감안한 평가지표 및 기준 개발 후 반드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지표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9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병협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방법 개선과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에 대해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책정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연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등수가에 대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항목별 접근보다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등급가산제 개선은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 정원의 일부로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민간의료정보화 추진계획은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도입 비용 및 관리비용(건강기록 보호조치 등)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관련 법 및 건강보험수가 반영)을 마련해 의료기관 경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대해 새로운 입법 대신 의료법에 원격진료 및 건강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하는 대안을 전달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 위탁방안에 대해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는 부가적 편의서비스로 요양기관과 보험사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간보험 보장범위를 ‘비급여’로 한정하려는 것과 관련, 좀 더 실증적인 검증 등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다소 높으므로 최소한의 범위까지는 법정 본인부담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