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근 3여년간 적십자사의 허술한 문진으로 헌혈금지 약물복용자의 혈액이 4000여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문진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 7월말까지 ‘아시트레틴’ 성분을 투여 받은 환자 25만1861명(중복포함)의 인적사항을 적십자사에 통보해 이들의 헌혈현황 및 혈액 출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285명이 2679회에 걸쳐 헌혈을 했으며 이 혈액이 3916명에게 수혈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아시트레틴 복용자는 문진항목 판정기준에 의해 헌혈이 영구히 배제되어 헌혈현황이 없으며, 건선질환자 및 아시트레틴 복용자의 혈액이 확인되 폐기된 사례도 없다고 보고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단순히 피부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현행 문진항목의 부실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십자사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남성탈모증 치료제 등도 ‘기형유발’을 우려해 헌혈 유보기간을 명시하면서도 문진항목에는 관련질문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건선약 복용자 헌혈 관련 전문가 회의’에 제출된 버너 교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아시트레틴 *다나졸 *페니실라민 *에트레티네이트 *이소수시마이드 *피나스터라이드 *골드솔트 *이소트레트노인 *피크토나바이털 *펜프로쿠몬 *펜토인 *프리미돈 *타목시펜 *발로릭엑시드 *와파린 등 총 15개 성분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0년까지의 헌혈유보를 제안해 놓았다.
그러나 적십자사의 문진 및 헌혈 관련 지침상에 헌혈유보기간이 명시된 성분은 *아시트레틴 *에트레티네이트 *피나스터라이드 *이소트레티노인 등 4개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헌혈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에 대해 적십자사도 모르고, 헌혈자 본인도 모른다는 것은 수혈보호에 있어 엄청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즉시 이러한 약물들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문진기준이 강화되는데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