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보험회사가 소견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진단서 등’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1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가 질의한 내용은 *보험사 등의 요구에 의해 소견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소견소와 진료의뢰서의 법적 효력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진단서와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을 Q&A로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시에 의해 교부하는 소견서 이외에 보험회사 등 요구에 의해 소견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발급비용에 대한 적용 기준이 있는가?
의료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의사 등은 진단서 및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현재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일반진단서, 입원 및 치료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애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등)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견서와 촉탁서의 비용은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접수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치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같은 증명서의 개념이지만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정신감정서 등은 법적보장이나 배상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것이다.
반면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 동일 환자의 진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할 수 있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다.
소견서에 대해 정해진 소정양식이 있는지 여부와 양식이 없다면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만들어 환자에게 교부해도 무방한가?
소견소는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이 없다.
교부하는 소견서는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시에 의하면 진료종료 후 당일 입원하는 소견서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 소견서 비용을 받지 않으나, 추후 환자나 가족, 보험사(환자동의서 지참) 등이 요구로 발급하는 소견서 비용은 받아도 되나?
환자나 가족,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라는 것은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교부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고시에 의한 소견서와 진료의뢰서의 법적 효력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양급여의뢰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에서 규정하고 서식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 서식을 따라야 하며, 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한 의사가 소견을 작성한 서류이다.
학교나 보험회사 등의 요구에 의해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발급비용에 대한 적용기준이 있는지?
진료확인서는 본인이 신청해 교부 받는 것이 타당하며 병명의 기재 등 기재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진료확인서에 대해 정해진 소정양식이 있는지 여부와 양식이 없다면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교부시 병명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는?
진료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총무이사는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소견서와 진료확인서, 일반진단서의 구분이 명확해 졌다”고 말하고 “그동안 발급을 거부할 수 없었던 소견서의 거부 및 근절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