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수액백과 같은 PVC 의료제품에서 생식독성물질인 DEHP 용출이 심각해 이를 non-PVC 소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유통된 수액백의 39.0%인 1억4500만개가 PVC 수액백이라고 지적했다.
DEHP는 PVC 소재 수액백에 사용되는 가소제로 식약청과 산업자원부 는 각각 화장품∙식기류∙용기포장제와 3세 이하 어린이용 장남감 등에 사용을 금지해 왔다.
세계 각국에서도 PVC 소재 수액백과 DEHP 위해성에 대해 규제 및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식약청에서도 2005년 9월 1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PVC 수액백은 사용설명서에 사용상 주의사항 및 위험성을 개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 위원은 “DEHP가 없는 non-PVC 소재인 PE(poly-ethylene) 혹은 PP(poly-propylene)을 소재로 할 수 있다”며 “PP와 PE 수액백은 PVC 수액백과 의료수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요양기관에서 PVC 수액백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수액백 선택권은 환자가 아닌 의사 및 간호사 등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행사하고 있어 PVC 수액백 사용으로 생식독성물질인 DEHP가 주입돼도 환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PVC 수액백을 태울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업체의 생산 유예기간을 두고 non-PVC 소재 제품으로 수액백을 대체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소각 시 다이옥신 배출을 낮추기 위해 PVC 소재 수액백의 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DEHP 위험성을 환자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