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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 불법반입 “심각”

윤호중 의원, “수입절차 안전성 확보시급” 지적

[국정감사] 국내에 들어오는 인체 이식용 뼈와 피부 등의 상당수가 불법 반입,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통관 절차와 추적관리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수입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의 해외 수입량이 지난해에만 100억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20억원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식재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수요만큼 불법 반입 사례도 다양해지면서 수입사가 조직은행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식 수입업체이지만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을 반입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표 참조].
 
인체조직 이식재 불법반입 사례




수입년월일

회사

품명

수입국

비고


2005

3월16일

S사

ALLOGRAFT SKIN FOR RESEARCH

미국

비조직은행으로 실험용 명목하에 동종이식 피부조직 반입


3월30일

D사

HUMAN DEMBONE POWDER

미국

비조직은행으로 치과용 동종골 이식재를 불법 반입


6월20일

J사

HUMAN BONE(fasia)

미국

조직은행이지만 허가 받지 않은 근막을 불법 반입


8월8일

N사

ACHILLES TENDON

미국

수입허가된 품목 전형없는 조직은행으로 아킬레스건을 불법 반입


2006

2월7일

S사

ALLOGRAFT SKIN FOR RESEARCH

미국

비조직은행으로 실험용 명목하에 동종이식 피부조직 반입


4월29일

J사

HUMAN BONE GRAFT

미국

비조직은행으로 인체 뼈조직을 반입했으나 분류가 불명확
  
윤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원인으로 *수입 인체조직에 대해 ‘수출국에서 작성한 안전성 심사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명무실한 통관절차 *전염병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간이 실시간 정보교류 미비 *관세청 코드번호가 세분화되지 못한데 따른 통계작성의 어려움 *식약청 내에 인체조직과 인체조직으로부터 유래된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 통합운영되지 못한 점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인체조직 이식재 수입절차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밝혀진 인체조직 불법 반입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제도개선 및 국내 인체조직 인프라 확대 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