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카이로프랙틱 제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체계 내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포함해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회복을 돕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병협은 세계적으로 의학 발전 방향이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통해 과학적 치료를 행하는 근거중심 의학으로 가고 있음에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자연치료를 법령상에 명시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범위 내에서 정확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뇌졸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통증치료에 대한 치료효과가 제한적이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치는 경험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카이로프랙틱 시술 관련 학회(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같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고 교육받은 의사들이 도수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제도를 도입하고 법령상 독립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면 사회적 투자비용이 늘어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