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미제출 병의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내달부터 본격화되는 진료비 내역 제출을 앞두고 의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득세법의 시행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약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진료비 제출시행을 연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의 사생활과 관련 “진료를 받은 본인만 자신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한까지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공·노출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에 대한 위법일 수 있으며 *일선 의원의 경우 업무의 가중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은 이르며 *자료집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등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진료비 제출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치과, 한의과, 약국 등 의약계 모든 직역에서 제기되면서, 의약계는 이번 사안을 공동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약계가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도 공동으로 공단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의 25개구 의사회가 지난 18일 이번 사안의 문제점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개원한의사협회도 제출거부에 의견을 모았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