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난해 과다본인부담 환불액이 2003년보다 7배 증가한 1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는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과다본인부담의 환불액도 2억7222만원에서 14억8138만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환불액은 평균 45만원이고, 2004년의 경우 73만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해 전체 환불액의 88%를 차지했다.
현 의원은 제시한 지난해 환불금액이 큰 10개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하고 이를 환자에게 전액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는 경우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현 의원은 “중증질환으로 수백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이 부당한 병원비를 억울하게 재차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일 뿐 아니라 환자의 가게에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해 환자들이 자신들의 진료비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불사례의 원인을 조사해 각 의료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액과 사인이 심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